예외적여권사용
긴급한 인도적사유, 영주, 취재, 보도, 공무, 기업활동 등의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하거나 체류를 할 수 있는 예외적여권사용에 대해 알아볼려고 합니다. 여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의 위난상황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국가나 지역을 방문 및 체류, 여행하는 것을 중지하는게 좋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서 해당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예외적 여권사용은 취재나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의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이 해당금지 국가를 다녀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권사용을 해서 방문과..
2020.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