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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정보

해외여행 안전경보

by 괌 한인택시 괌투어 114 2020. 5. 29.

설레임을 안고 떠나는 "해외여행" 아무일 없이 당연히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오셔야 하는데요, 미리 가실려는 해외여행지 정보를 알고 가셔서 대비를 하신다면 조금더 안전하게 좋은 추억만 만들고 오실 수 있을꺼라 생각을 합니다. 외교뷰는 해외에서 우리국민에 대한 사건, 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거주, 체류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를 시행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조금더 미리 위험지역을 알고 스스로 안전을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를 하실 수 있는 행동요령 꼭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해외여행 안전경보

외교부 해외여행안전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단계별 여행경보를 보실 수 있는데요, 각나라의 위험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1단계 남색경보는 "여행유의" 사항으로 국내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위험을 뜻하고, 2단계 황색경보는 "여행자제"로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 수위를 나타내며, 3단계 "적색경보"는 철수권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 수위입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 "흑색경보"는 여행금지 수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을 뜻합니다.

해외여행 안전경보 4단계 행동요령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1단계(여행주의)는 신변안전 위험요인을 숙지하시고 대비를 하시면 되고, 2단계(여행자제)는 해외여행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그 나라에 체류하는 교민은 신변안전을 유의해야 하며, 3단계(철수권고)는 해외여행 예정자는 여행을 취소나 연기, 긴급한 용무가 아닌경우에는 철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4단계(여행금지)는 여행예정자 모두 여행금지준수, 체류자 모두 즉시 대피, 철수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여행 안전경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와 3단계(철수권고)의 이하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여행예정자 모두 취소나 연기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기간은 90일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안전경보는 여행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해외주재원, 출장자, 선교사 등을 포함해 해외에서 체류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 해당합니다.

여행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여행예정 국가에 대한 여행경보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여행경보 2단계 이상은 사실상 여행을 취소하고 연기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가실려는 해외여행지가 여행경보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국가라고 해도 어디든지 해외에서의 위험을 항상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해외여행 안전경보

여행경보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 지역을 가실려는분들은 예외적 여권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무단 입국시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발령지역을 허가없이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여권법 제26조에따라 1년이하의 징역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1~3단계 지역에 대한 행동료령 위반에 따른 별도의 처벌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해외여행을 하시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대비를 하시는게 좋고, 외교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시는게 좋습니다.

해외여행 여행경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금지로 바뀌었는데요, 조금씩 하늘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많은분들이 다시 해외여행지 방문을 준비중이실꺼라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 해외여행을 가시기전에 미리 여행경보를 확인하시면서 여행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여행경보 단계에 따라 항공권과 여행상품 취소에 따른 수수료 문제가 항상 있는데요, 직접 국민과 항공사 또는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취소 수수료는 외교부에서 개입을 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여행사들이 외교부가 정한 해외여행안전 경보를 발령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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