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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정보

예외적여권사용

by 괌 한인택시 괌투어 114 2020. 7. 18.

출처 - 외교부 해외여행안전

긴급한 인도적사유, 영주, 취재, 보도, 공무, 기업활동 등의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하거나 체류를 할 수 있는 예외적여권사용에 대해 알아볼려고 합니다. 여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의 위난상황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국가나 지역을 방문 및 체류, 여행하는 것을 중지하는게 좋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서 해당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예외적 여권사용은 취재나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의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이 해당금지 국가를 다녀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권사용을 해서 방문과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출처 - 외교부 해외여행안전

여권법 제26조에 따르면 방문이나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정해진 사실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여권사용 하지를 않고 해당국가나 지역을 방문해서 여권을 사용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신청대상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하기 이전에 해당국가나 지역의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체류 신분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써 해당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서 계속 영주하기 위한경우
공공이익,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경우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사망하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사고, 질병으로 인해서 긴급출국을 해야하는 경우
외교, 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해야 하는 국가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 수행을 위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 의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출처 - 외교부 해외여행안전

  • 국가정보원은 2012년 2월6일부터 여행금지국 신규방문자에 대한 대테러 교육을 소집교육에서 온라인 교욱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입국금지국가 방문시 주의사항

  •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을 방문, 체류, 여행할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신체 안정상,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일체 책임전가를 하지 않습니다.
  • 여행 금지국가나 지역의 국내법을 준수하고 관습을 존중하며, 허가서에 발급된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위한 노력을 본인 스스로 해야하며, 본인이 제출한 안전책에 따른 제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안전과 관련한 현지공관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즉각적으로 철수를 해야하고, 허가기간 중에 방문, 체류, 여행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즉시 통보를 하고 지체없이 바로 철수를 해야합니다.
  • 허가기간이 남았지만 금지국가의 상황이 악화되어 철수를 해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이 되서 통보를 할 경우에는 이의없이 철수를 해야합니다.

출처 - 외교부 해외여행안전

예외적 여권사용 구비서류

1. 예외적여권사용의 허가신청현황
2. 소속기관, 단체나 업체 등의 장의확인서
3. 재직증명서
4.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서
예를 들어 현재 금지국인 이라크를 방문이나 체류할 목적인 신규신청기업인 경우에는 상기서류와 함께 이라크 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초청장,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직 증명서는 최근 3개월이나 발급받은 것을 제출해야 하며, 예외적여권사용 등 허가신청 및 서약서는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신청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 서류로, 활동계획서,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현황(기업신청), 소속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장의확인서, 온라인시청서는 공통작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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