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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여행안전3

예외적여권사용 긴급한 인도적사유, 영주, 취재, 보도, 공무, 기업활동 등의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하거나 체류를 할 수 있는 예외적여권사용에 대해 알아볼려고 합니다. 여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의 위난상황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국가나 지역을 방문 및 체류, 여행하는 것을 중지하는게 좋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서 해당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예외적 여권사용은 취재나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의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이 해당금지 국가를 다녀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권사용을 해서 방문과.. 2020. 7. 18.
해외여행 안전경보 설레임을 안고 떠나는 "해외여행" 아무일 없이 당연히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오셔야 하는데요, 미리 가실려는 해외여행지 정보를 알고 가셔서 대비를 하신다면 조금더 안전하게 좋은 추억만 만들고 오실 수 있을꺼라 생각을 합니다. 외교뷰는 해외에서 우리국민에 대한 사건, 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거주, 체류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를 시행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조금더 미리 위험지역을 알고 스스로 안전을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를 하실 수 있는 행동요령 꼭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외교부 해외여행안전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단계별 여행경보를 보실 수 있는데요, 각나라의 위험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1단계 남색경보는 "여행유의" 사항으.. 2020. 5. 29.
해외 코로나19 관련 범죄 피해 방지 유의사항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많은분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조금씩 더 예민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근원지가 중국에서 발생을 했고, 나라별로 많은 사망자와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일생생활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아시아분들의 대한 테러가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에서는 공식적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주의사항 지침을 내리면서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자제하시고 해외에 사시는 교민분들에 대한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여행객분들이 아니라 교민분들 해외 코로나19 관련 범죄 피해 방지 유의사항 확인을 꼭 하셔야 하는데요. 1. 시간에 관계없이 인적이 드문 곳은 무조건 출입 삼가하셔야 합니다. - 특히, 심야시간대 등 야간에 불필요한 외부출입 삼가하시고.. 202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