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발급 유효기간(사업, 장례식 등)
코로나로인해 해외로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외적이나, 인도적차원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이나 투자 등),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한정)에 의해 우리 국민들과 외국인들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한 서류나 유효기간이 있는만큼 정확하게 알고 신청을 하니 끝까지 읽으시고 참고하셔야 합니다.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방식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은 사증면제, 무사증, 일시취재, 단기방문, 단기취업, 주재원, 기업투자, 무역경영을 포함한 8가지 사증으로 관련부처에서 심사를 한다음에 통보를 하고 외교부의 재외공관에서 발급요청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입국예정 격리면제자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관련부처는 산업부, 문화부, 농림부, 국토부, 해..
2020.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