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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정보

격리면제서 발급 유효기간(사업, 장례식 등)

by 괌 한인택시 괌투어 114 2020. 12. 4.

코로나로인해 해외로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외적이나, 인도적차원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이나 투자 등),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한정)에 의해 우리 국민들과 외국인들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한 서류나 유효기간이 있는만큼 정확하게 알고 신청을 하니 끝까지 읽으시고 참고하셔야 합니다.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방식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은 사증면제, 무사증, 일시취재, 단기방문, 단기취업, 주재원, 기업투자, 무역경영을 포함한 8가지 사증으로 관련부처에서 심사를 한다음에 통보를 하고 외교부의 재외공관에서 발급요청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입국예정 격리면제자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관련부처는 산업부, 문화부, 농림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방사청에서 하면 만약에 해당분야에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산업부가 총괄을 한다고 합니다.

격리면제 신청시에는 방문목적의 증빙서류(초청장, 사업이나 행사 등의 진행상황, 방문 외국기업 단체현황 등)과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포함)는 초청기업의 단체가 작성이 가능하며 면제대상자와 보증인(초청기업이나 단체의 대표) 모두 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격리면제 동의서와 방역수칙 준수등의 이행각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방역대책의 세부계획서와 중요하거나 긴급한 상황과 불가피성 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학술, 공익적 목적 면제서발급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모두 사증의 종류제한없이 발급대상이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나 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의 목적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발급 요건 및 절차에 준하여 관련부처가 심사 및 관련부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서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때 재외공관에서 대면으로 발급하지만 원거리, 이동제한 등으로 인해서 재외공관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메일(팩스)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고, 격리면제서는 총3부(원본 및 사본)를 지참하셔서 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이 소지를 하고, 검역재 제출, 입국심사대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시에 유효하며, 발급 후 1주일이 지났을때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을 하야합니다, 다만 항공기 결항(지연)등과 같은 천재지변의 상황과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때에는 재외공관장의 판단에 따라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국내 코로나 상황(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유효기간 제한 및 취소도 가능합니다.

인도적 목적(장례식참석) 격리면제

인도적인 목적으로 격리면제세를 발급은 우리 국민 및 외국인 모두 해당이 되며 사증의 종류또한 제한이 없는데요, 발급대상이 되는 장례식은 발인, 장지, 삼우제 등을 포함합니다, 본인의 배우자 장례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포함)의 장례식참석으로 한정되며 기간이 완료후에 출국하지 않을때는 자가격리 또는 시설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격리면제 기간

격리기간은 방문목적의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인도적목적은 7일이내 그외 목적은 최대 14일까지 입니다, 단 코로나19 진단검사결과 양성이나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 즉시 격리면제효력이 중단이 되며 바로 격리조치를 해야하고, 반드시 입국전에 재외공관에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사후발급은 절대로 불가하며 만약 입국시에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을시에는 자가또는 시설에서 격리조치를 해야 합니다.

격리면제자의 입국절차는 공항 내의 선별진료소나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대기를 한 후에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가 실시됩니다 일1회 콜센터로 전화로 입국절차가 진행이 되며 국내체류지의 증빙서류(체류지의 주소, 거주자 인적사항 등)을 체출해야 합니다.

인도적차원의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으신분들은 장례식참석으로 한정하고 있기때문에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격리면제서는 발급대상이 아니고, 격리기간 중에 인도적 차원이 격리면제발급대상인 사망시 자가격리 소관의 보건소와 협의를해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치료나 가족의 간병, 임종을 지키기 위한 사유는 발급대상이 아니지만, 응급,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격리중이라도 해당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병원진료도 가능합니다.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라 격리면제서를 출국전에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적 격리면제서 발급이 안되니 아무래 급한 상황이라도 현지공관이나 영사관 대사관에서 발급을 받아서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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