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2단계/3단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앞으로 2주동안은 실내에서 50인,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나 집회 그리고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2단계/3단계 격상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려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 집단감염 사례가 빠르게 전파가 되는만큼 8월8일 집회, 8월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하신분들은 증상과 상관없이 빨리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으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8월19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까지 포함시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전시와 박람회, 수련회, 집회, 결혼식, 동호회, 장례식, 자격증 시험 등과 같은 좁은 장소에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를 금지하도록 정하면서 격리조치와 역학조사 위반 등과 같은 사례가 ..
2020.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