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여행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2단계/3단계

by 괌 한인택시 괌투어 114 2020. 8. 2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앞으로 2주동안은 실내에서 50인,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나 집회 그리고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2단계/3단계 격상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려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 집단감염 사례가 빠르게 전파가 되는만큼 8월8일 집회, 8월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하신분들은 증상과 상관없이 빨리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으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8월19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까지 포함시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전시와 박람회, 수련회, 집회, 결혼식, 동호회, 장례식, 자격증 시험 등과 같은 좁은 장소에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를 금지하도록 정하면서 격리조치와 역학조사 위반 등과 같은 사례가 발생시에 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불법적인 방문판매 활동과 방역관리 강화를 해서 미신고, 미등록 불법 영업이 성행하지 않고, 수도권 확산을 막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한해동안 정말 많은 확진자와 사 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을 하고 코로나 19의 확산 정도에 따라서 1~3단계로 구분을 해서 일선현장과 국민들의 혼선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격상이 되는 단계별 기준을 애매모호하다 지적이 있다보니 명확한 기준을 정립했는데요. 이전에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낮은 1단계에서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통상적으로 의료체계가 감당이 가능한 수준의 이하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적용이 되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상적인 사회와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속에서 방역수칙에 따라 행동을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하로 환자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단계입니다. 다만 1단계에서도 방역상황을 고려해서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지역은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한데요. 일정 이상의 거리두기, 마 스크 착용 등과 같은 일상생활 속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과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스포츠행사 등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제한적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가능하지만, 일부 고위험군시설에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전자출입명부 작성등과 같은 핵심방역수칙 준수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시설별의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은 일부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이 될 수있으며 학교와 유치원 등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여가스포츠, 레저, 노래연습장, 결혼식, 장례식, 헬스장, PC방 등은 적정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가능한 수준을 초과해서 지역사회의 코로나 19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로 현재의 확산되는 지역사회 감염을 1단계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입니다. 이에따라 실내에서는 50인, 실외에서는 100인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공적인 목적의 모임과 행사 그리고 집회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하게 되는데요.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과 같은 공공기관과 민간인이 개최하는 행사 등은 연기나 취소하도록 권고를 하고 만약 연기나 취소가 안될경우에는 정해진 인원의 기준하에서만 실시하도록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장례식/헬스장/동호회/친목회 /동창회 등과 같은 공적, 사적인 모임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만약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을 위한 모임과 행사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스포츠행사 등은 무관중경기로 전환이 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PC방,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 등의 운연에 대한 제한도 강화됩니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는 운영이 중단이되고,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서 운영이 중단되거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가 실시간 됩니다. 술집, 클럽, 유행주점, 감성주정, 콜라텍 등과 같은 고위험군 시설등은 운영을 중단하고, 예외적인 다중이용시설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인원 제한 등과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에 허용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코로나 19감염의 확산이 급속도로 발생하는 대규모 유행(팬데믹) 상황으로 일일 확진환자의 수가 2배로 증가를 하고, 1주일 이내에 2회이상 발생을 하는 등과 같은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경우에는 급격한 유행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데 있는데요. 필수적인 사회와 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출,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며, 약국, 병원, 식료품, 마트 등을 갈때는 제외하고는 집에서 머무르도록 권고를 하게 됩니다. 10인이상의 대면 행사나 모임은 무조건 금지를 해야하는 행정명령이 발동하고 스포츠행사도 중단이 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장례식/결혼식 등은 가족참석에 한해 허용되고 필수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이 됩니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 역시도 고위험, 중위험시설도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 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조치, 이용인원 제한 등을 포함해서 저녁9시 이후에는 영업을 끝내야 합니다. 다만 병의원,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과 같은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집단감염 사례가 보고가 되면서 앞으로 서울, 경기, 인천의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이나 휴교, 휴원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간은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를 해야하며, 민간기업에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지만 유행정도의 편차가 심하다보니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지역 주민들의 타지역 이동을 최대한 금지하고 있는데요. 차등 적용여부는 중앙대책본부와 행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위험도 평가항목은 일일 확진자수(지역사회 환자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으로 이러한 지표외에도 중환자실의 여력 및 의료체계 역량, 고위험시설 인구 분포 등 지역적이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경기,인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8월19일 수요일 12시부터 적용이 되며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이 중단이 됩니다. 고위험시설 12종이 운영이 중단되는데요. 12종 시설로는 룸 살롱과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등과 같은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 PC방의 운영이 제한되며 유통물류센터는 제외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일부다중이용시설 12종 학원, 오락실, 일정규모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목욕탕과 사우나,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은 방역수칙을 의무화 해야 하고,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과 휴원을 권고하며 긴급돌보미와 같은 필수서비는 허용이 됩니다.

오늘은 사회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2단계/3단계 격상과 준수사항 그리고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수도권집단감염의 사례가 매일 보고가 되고 큰확산이 되는만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이 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의 필요할때 입니다. 장기화되고 위기가 찾아오고 있지만 모두 다 알고 게시는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내 가족과 지인, 친구 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나부터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누르면 연결됩니다. 위의 이미지를 누르면 연결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