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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정보

미국 재난지원금 2000달러 경기부양책

by 괌 한인택시 괌투어 114 2021. 1. 23.

지난 2020년 12월27일에 발표된 미국 재난지원금 2000달러가 발표가 되면서 언제쯤 지급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최근 발표에 따르면 다음주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령 괌에서도 2차 경기부양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차경제영향지급(EIP2)은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자녀 1명당 600달러(공동신고시에는 1200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가 2019년에 세금신고를 통해 다른 납세자를 통한 부양가족이 아니며,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총 소득은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17세 이상의 부양가족들은 1차와 2차의 재난지원금의 적합한 나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1. 결혼을 해서 공동반환을 신청하거나 미망인이나 혼자 신청하는 경우
2.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대표로 신청을 하는 경우
3. 기타 신청상태를 사용하는 자격이 있는 개인일 경우를 포함해서 해당사항에 포함이 된다면 누군든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항이나 오류, 누락으로 인해 미국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람들은 2021년에 작년도 2020년 세금신고를 할때 리베이트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세금신고자들 모두 2020년 세금신고를 할때 적합성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9년도 납세 신고를 한 사람들과, 사회보장형 퇴직금, 생존자 또는 장애급여(SSDI), 철도퇴직급여를 포함해서 사회보장소득(SSI), 보훈대상자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21일 이전에 신청을 한 사람들 모두 자동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2차 경기부양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종이수표로 보내지며 개인의 우체국 주소를 통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1차때와는 다르게 부부 중에 1명만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지급을 받을 수 없었지만, 2차때는 납세자를 포함해서 자녀들도 동일하게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만약 1차때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2차때 같이 신청을 할 수 있고, 2020년 세금신고를 하면서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분들은 이번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범죄로 인해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2차 미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19년 11월21일까지 세금신고서를 제출을 한 사람들은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사회보장 수습자를 포함해서 철도퇴직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 보훈급여 수급자 등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다고 합니다.

202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을 했을경우에는 지급금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2019년에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이전에 사망을 했다면 200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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