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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by 괌 한인택시 괌투어 114 2020. 7. 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에 대해 다들 많이 알아보실텐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볼려고 합니다. 기초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결정이 되는데요. 대부분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빨리 늦지않도록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지원을 하셔서 어려움을 탈피하셨으면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계급여(맞춤형 금여)정책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초수급생활자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   장 받는경우

  • 보장 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1인가구: 527,158원
2인가구: 897,594원
3인가구: 1,161,173원
4인가구: 1,424,752원
5인가구: 1,688,331원

예를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금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인정액 300,000원 - 227,158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생계금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로,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경우가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지원내용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전체평균 1인당 월급여는 248,803원입니다.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기존 중위소득 예시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때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해야하며, 본인신청 혹은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신청인 본인이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구비서류

기초생활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명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청 신청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와 급여가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급여가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확인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서 저소득층 정보확인, 차상위 계승 및 기초수급자 관련 리스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은 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는데요. 최대 연 2%의 금리로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자금, 사업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며 신청자격은 중위소득 44%이하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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