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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정보

주택청약 청년우대 전환

by 괌 한인택시 괌투어 114 2020. 6. 15.

한국 대출금리가 최근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예금금리는 낮아지면서 청년층들이 안정적으로 목돈 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고금리 금융상품은 부족한 상황이다보니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구입과 전월세 자금마련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젊은 청년층이 많아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상품이 절실한 상황이다보니 주택청약 청년우대 전환 신청하시는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청약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새로이 신설을 하면서 청약통장의 자형기능을 대폭강화를 해서 청년층들을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들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청년우대 전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교

2018년 7월31일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29세이하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그림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인데요.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했던 반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나이, 소득, 무주택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혜택도 달라지는데요. 기존의 정책은 1년간 최대 1.8% 금리와 비과세가 없어지고, 연간 240만원범위까지만 40% 공제를 받는 반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원금 5천만원까지 연최대 3.3%금리로 저렴하고 이자소득은 5백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청년우대 전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

원래 계획했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을 했으나 사업,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면서 근로소득자 및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분들도 가입을 하실 수 있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이 되며, 청년 우대형 통장으로 발생하는 이자역시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을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은 나이는 만19세이상~ 만29세 이하로 남자는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이 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전년도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1년미만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해서 가입하시면 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로 가입가능 기간은 2018년 7월31일부터 ~ 2021년 12월31일까지 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청년우대 전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료를 보시면 1개월~1년미만은 2.5%로 1.5가 높고, 1년이상은 3.0%로 1.5%가 높아졌으며, 2년이상~10년이내는 3.3%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금리가 1.5% 높습니다.

가입기간이 2년이상시에는 이자소득의 5백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까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시에는 기존의 가입기간과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서 인정을 해주며 기존 통장은 해지한 후에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증빙서류 준비물

만19세~만29세 미만의 나이와 무주택 세대주의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병적증명서), ISA가입용 연소득 소득확인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납입방식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고, 원금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한이후에, 월2만~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상담이나 문의절차는 주택도시기금 포털이나 국토교통부 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로 상담요청을 하시면되고 전국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KK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청년우대 전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려운시기 많은분들이 정부지원을 받아서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기존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되신분들도 가입 전환이 가능하고, 2021년 12월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서류 잘 챙기셔서 얼른 가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는 만29세까지 였던것을 만34세까지 올릴려고 한다는 말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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