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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정보

해외여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by 괌 한인택시 괌투어 114 2020. 6. 13.

해외여행이 간편해 지는만큼 제약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작년 6월1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된거는 다들 아실꺼라 생각을 합니다. 작년 6월1일부터 한국에서 해외로 가시는분들,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시는분들은 공항검역이 조금더 까다로워져서 라면까지도 가지고 가실 수 없게 됐습니다. 해외여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꼭 아셔야 하는데요. 미신고 반입자 과태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해외여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메르스와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 야생동물로 인한 전파로 알려져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풀루엔자 등으로 많은분들이 피해를 많는 상황이다보니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국제공항 그리고 항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오고가는 노선에 대해 수화물 검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몽골, 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가 한국으로 입국시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바이러스 유전자가 많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한 검역과정에서 발견이 되기때문에 국내 유입을 애초에 차단하고 시행한 정책입니다.

해외여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검역절차에 따라 동물과 식물, 농산물, 축산물 검역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특히 동물과 축산물은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없을시에는 국내 반입이 안됩니다. 만약 반입가능여부를 모르겠다 하시면 농림축검역본부로 물어보시거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여행 가축전염병 공항검역 반입불가 품목은 개, 고양이, 애완조류 등의 반려동물, 우유, 치즈, 버터와 같은 육가공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햄, 육포, 통조림, 우육 등과 같은 육가공품, 달걀, 조류알 등의 알가공품, 반려동물 사료, 간식류 및 영양제와 진공을 포장을 하셨어도 반입불가 품목에 해당되는 완제품을 가지고 오실경우에도 국내 반입이 안됩니다.

해외여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해외여행 가축전염병 과태료 부과 기준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위반시 750만원,
3회 위반시 1000만원이 부과 됩니다.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국내 입국시에 세관신고서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검역관이 직접 내용물을 확인하고, 반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용을 해 준다고 합니다.

해외여행객분들도 똑같은 벌금을 지불하셔야 하는데요. 외국인 과태료를 미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입국 금지와 국내 체류기간 심사 강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자진신고를 하면 가지고 오신물건을 돌려받지는 못할뿐, 과태료는 없으니 무조건 확인을 먼저 하시는게 좋습니다.

해외여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2020년 6월11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공항과 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사, 선박 운영자는 해외여행 승객과 승무원, 기장 모두에게 검역 안내 및 교육의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바뀌었는데요. 앞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객 모두에게 검역안내와 교육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모든 항공기, 선박 등과 같은 운송인분들은 앞으로 모든 승객들을 대상으로 해외가축전염병 발생정보와 여행자 휴대품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면서 교육을 해야하고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교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시는분들 조심해서 위험한 것과 혹시 모르는건 가지고 오시지 마시고 반드시 검역기관을 통해 신고를 하고 국내 입국이 가능한 경우에 가지고 오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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