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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정보

구속영장 기각 위법한체포

by 괌 한인택시 괌투어 114 2020. 6. 5.

서울역에서 처음보는 여성을 폭행한 뒤에 달아났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지금 전국민적으로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를 했다고 판단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도 받아들기 어렵다는 설명을 했는데요.

법원이 고심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알려진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앞으로 판례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걱정이 먼저 앞서는데요. 이 시간은 지난달 5월26일 오후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당시 피의자 이씨가 지나가는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려서 왼쪽 광대뼈 함몰 등의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당시 언론보도뒤에 여론이 들끓게 되면서 경찰이 가해자 이씨를 서울 동작구 집에서 긴급체포를 한 사건입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장기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법원의 영장없이도 피의자를 체포하는 절차인데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고, 당시 피의자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면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말했습니다.

구속영장 영어로 "Bench Warrant"라고 하며 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 구금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하는데요.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구속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고, 구속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서 영장발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모든 권한과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체포영장(Arrest warrant)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구속영장 기각이란 단어는 큰 사건사고가 있을때마다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요, 모두가 아는 "승리 게이트"사건때고 승리 구속영장 기각이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기각, 정겸심 교수 추가 구속영장 기각, 강체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등이 있습니다.

해마다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아서 구속영장 발부 건수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오히려 구속영장 기각 건수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 휩쓸려서 모든것을 언론이나 국민이 원하는대로 구속영장 발부를 하고 체포를 할 수는 없겠지만요.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더라도 같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재청구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번 기각결정을 받게 되면 다른 큰 증거를 잡지 않는 이상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구속영장 청구를 제한하는 법률은 없다고 하네요. 모든 것은 법원에서 결정을 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당사자 및 법원, 검찰, 변호사 모두 개인의 인생과 미래가 달린만큼 그 어느때보다 무겁고 신중하게 하겠지만요.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여성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조금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판단하는 대한민국 법원, 판사, 사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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