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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정보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by 괌 한인택시 괌투어 114 2020. 5. 6.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분들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차제와 협업을 해서 파격적으로 서민안정 계획을 계속 발표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으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시기 위해 꼭 알아두시고 지원을 받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빨리 탈피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은데요. 정부에서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자격조건을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셨음합니다.

생계에 위협을 받을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서 많은분들이 신청을 하실듯한데요. 선착순인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간내에 신청만 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단, 중위소득 100% 이하만 자격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모든 가구 소득을 순위로 정할시 그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살고 계시는 지역에 따라 금액은 다르게 측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인터넷 접수를 하시는걸 더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스템 과부화 방지를 위해 신청인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하시면 되고,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이동이 불편하신분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을 통해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동이 불편하신분들은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지원 신청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해당 하시는분들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할때,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했을때,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가정폭력, 성폭력등을 당했을때, 화재 등으로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이나 생활하기 어려움을 겪을때 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주 소득자의 휴업, 폐업이나 화재 등 실질적으로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어려울때,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생계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을 하시기전에 본인의 재산도 알고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 아셔야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18천원, 4인기준 3,562천원이하)로 재산의 의미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으로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최대한 늦지 않도록 빨리 신청을 하셔서 어려움을 빨리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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