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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정보

미국 이민 비자종류

by 괌 한인택시 괌투어 114 2020. 4. 28.

코로나바이러스 일어나기전 많은 한국인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나빠진 공기 탓으로 미국이민 생각을 많이들 하셨는데요, 한국의 어려운 경기 시스템과 자녀들의 학업,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을 하기 위해 "미국 이민 비자 종류"에 대해 많이들 알아보셨는데요. 지금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입국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당분간 미국이민이 힘들어졌지만, 이번 행정명령이 끝나고 나면 다시금 미국이민이 가능해집니다.

미국 입국금지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미국 이민 말이 쉽지 종류가 다양하고 어떤게 나의 상황에 맞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분들은 변호사 비용을 내시더라도 조금 더 안전하게 오시는걸 택하시는데요, 현재 상황에 맞게 비자 종류를 알아보시고 정하셔야 어려움없이 미국 이민이 가능해 집니다.

가장 크게 미국이민 비자종류는 "가족초청 이민비자, 취업 이민비자"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민을 하실때는 누군가 나를 끌어주는 (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가족초청 이민비자'에 대해 알아볼께요. 말 그대로 미국내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사람을 나(초청인)을 초청해서 미국 영주권을 받게 되는 건데요. 가족이 미국에 있다면 다른 비자보다 조금 더 쉽게 들어오실 수 있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쿼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청인의 현재 비자 상태에 따라 기간이 틀려집니다. 제일 빠른건 역시나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인데요. 이 경우는 운명적인 만남으로 인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께요.

미국 가족초청 이민비자 종류

F1. 1순위 : 시민권자의 미혼인 자녀

F2. 2순위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아이들, 미혼인 자녀,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아이들, F2 21세 이상인 미혼자녀.

F3 : 3순위 : 시민권자의 기혼인 자녀

F4 : 4순위 :성인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취업 이민비자에 대해 알아볼께요, 취업 이민은 말 그대로 미국내 취업을 하는 목적으로 발급받는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아 미국내 사업자에서 스폰서를 받아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미혼인 경우 혼자, 그리고 가족이 있는경우 가족들 모두 한번에 신청을 하시고 같이 들어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자 쿼터

EB1 : 과학, 예술, 체육, 비지니스 등의 분야에서 눈에띄는 인재로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임원 등

EB2 :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학력 신청자로 석사 이상이거나, 학사 5년경력의 경력자 입니다. 여기서 EB1와 비슷한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EB2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아 노동허가서 발급받는 시간을 줄일수 있어서 빠르게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EB3 :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학력이 아닌 신청자로 대개 2년정도 경력이 있으신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도 숙련직(Skilled)와 비숙련직(Unskilled)로 나뉘는데요. 전문적인 경험이 없으시면 비숙련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B4 : 종교이민 이나, 허가받은 비영리 종교단체의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B5 : 투자이민 으로 미국에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돈을 투자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목적으로 최소 5~10명이상의 현지인을 고용하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50만불도 있었지만 지금은 100만불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이민비자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본인의 현 상황에 맞춰 진행을 하시는게 좋고, 혼자서 하기 힘든부분은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이민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진행을 하시는게 가장 안전하고 빠릅니다. 예전과 달리 이민비자 발급이 조금 어려워져서 혼자서 진행을 할 경우 거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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