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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정보

미국 입국금지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by 괌 한인택시 괌투어 114 2020. 4. 23.

오늘부로 시행되는 미국 입국금지 법안에 대해 알아볼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발생으로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 특히 "미국 확진자"가 국가별 총 확진자의 30% 이상을 넘어서면서 시행되는 행정명령인데요. 지금 수 많은 이민자 분들이 큰 혼란을 겪게될듯합니다. 잠시 미국을 떠나계시는분들도 당분간 미국 입국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트럼프 대통령' Executive Order - Immigrant 에 대해 알아볼께요. 한국에 계시는분들 중 이민신청 하신분들은 일단은 마음편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미국인들의 고용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전했는데요,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자녀 및 배우자, 그리고 EB-4, EB-5와 같은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는 60일간 이민비자를 취득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둔다고 정했는데요.

이에 따른 행정명령에 지금 서류를 신청하시고 기다리는분들, 진행중이신분들 모두 행정명령의 효력이 끝날때까지 이민비자 취득이 어려워졌습니다.

성명서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에 이민자 (Immigrant)로서 입국하는 자는 미국입국이 정지되거나 제한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예외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본 행정명령이 효력이 발생할때 미국 외에 체류하고 있는자, 본 행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때 이민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자, 여행허가서(Transportation letter), 적합한 탑승허가서 (Boarding foil), 임시여행허가서(Advance parole)와 같은 미국으로의 여행을 허가하는 공식적인 여행허가문서(Travel document)를 가지고 있는자에 따라 입국제한 및 정지가 됩니다.

Donald Trump 대통령의 Excutive Order - Immigrant의 미국 입국금지 예외자 입니다. 미국 영주권자, 의사, 간호사, 혹은 의료직 관련 전문종사자로 Medical Research, COVID-19 확산을 막거나, 회복, 완화를 위해 미국 비자를 취득하는자 및 그들의 자녀, 배우자, EB-5 투자이민프로그램 신청장, 미국 시민자의 배우자나 만21세 미만의 자녀혹은 IR-4, IH-4로 오게 될 입양자녀, 미국법 집행의 목표를 위해 오는 외국인, 미군의 배우자 및 자녀, 특별이민비자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의 자녀 및 배우자, 미국 국익을 위해 입국인 필요한 외국인 은 이민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대사관 영사의 재량에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자 하는 자가 본 행정명령에 따라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국토안보부 장관과 국무장관 서로 협의하에 재량적 판단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과 비자발급에 행정명령을 시행하도록 했으며, 국토 안보부는 중댄한 사실에 대한 사기, 자발적 위증, 불법입국을 통해 위 행정명령을 회피한 외국인의 경우 추방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망명신청자, 난민, 추방유예 등에 따라 보호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본 행정명령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 입국금지 행정명령은 2020년 4월23일 오후 11시 59분부터 효력이 발생되는데요, 본 행정명령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뒤 종료되지만, 필요에 따라 연장을 한다고 정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과, 국무장관이 서로 협의 하에 본 행정명령이 지속되거나 변경되어야 하는지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성명서에 적었는데요. 앞으로 최소 60일간의 이민비자 발급이 안됩니다.

미국이민국 역시나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문을 닫은 상태에서 발생한 "미국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많은 이민자분들의 미국 입국이 힘들어 졌는데요.

전세계적으로 많은 이민자분들이 미국을 오시다보니 더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강경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지금 불편하시더라도 일단은 참고 기다리면서 본 행정명령이 조속히 종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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