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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by 괌 한인택시 괌투어 114 2020. 4. 19.

출처 - 여성가족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맞벌이부부 분들이 관심있게 보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신청자격이 되는지 꼭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아이돌봄 서비스가 뭔지 아직 잘 모르시는분들도 많이들 계실텐데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을 해서 아이를 돌봄으로써 영,유아 아이들과 초등학생을 둔 자녀들에 한해 맞벌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만들면서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서 교육지원 및 일자리 제공을 해 주는 정부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실려면 가장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아이돌봄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이용자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부지원을 받을려는 가정에서는 미리 이용자 등록전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득유형을 판정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정에게는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서비스 종류와 지원시간, 소득정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니 미리 확인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 돌봄 일반형, 종합형이 있고, 영아종일제 돌봄, 기관연계 돌봄, 질병감염 아동지원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분들이 신청하시는 "시간제돌봄"은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을해서 1:1로 아동을 돌보는 방식이고, 여기서 일반형은 학교, 보육시설 등하교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등을 제공하고, 종합형은 위에 일반형과 더불어 아동관련 세탁물 세탁과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 식사와 설거지까지 포함됩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은 만 3개월부터 만 36개월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등과 더불어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까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기관연계 돌봄" 서비스는 만 0세부터 만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시스템이고,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시는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만 12세 아동이 법정 전염병과 유행성 질병에 걸렸을때 질병아동의 병원동행과 재가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예외사항 확인 꼭 먼저 하시는걸 추천 드리는데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이 안되고,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하면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자격이 안됩니다. 

서비스 이용시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고 만약 신용문제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카드로 발급 받으시면 되고,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을 하시면 되지만 사전신청이 원칙이라 1주일전에는 신청하시는걸 권장한다고 합니다. 정부지원신청은 위와 같이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고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담당자가 조사 완료 후 승인여부를 결정해서 이용희망자에게 우편, 전자우편, 문자 SMS로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자격 알려드렸는데요, 아직 서비스를 잘 모르는분들이 많아 신청을 많이 안 하신다고 하니 필요하신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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